오늘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퇴사하게 되어 연차수당을 정산 시 계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입사일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들이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차 수당에 대해서도 회계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년도 연차 관리방법이나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회계년도 연차관리란 무엇이며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회계년도 연차란 무엇이며,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퇴사 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회계년도 와 입사년도 중 무엇을 기준으로 연사수당을 정산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연차수당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란?
- 근로자들의 입사일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별 연차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일과 입사 년도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를 발생시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회계년도 기준 연차관리 방법이라 하고 있습니다.
- 회계년도 기준 연차관리 방법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사업장 편의를 위한 관리 방법입니다.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방법
회계년도 기준 연차개수 계산방법
15일 × (근로일수/365)
ex) 2023년 10월 23일 입사한 근로자
- 2023년 : 2개
- 2024년 : 9 + (15 × (70/365))= 11.8개
* 총 합 : 2 + 11.8 = 13.8개
※ 2023년 10월 23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년도 연차계산시 년도 별 연차지급 개수는 위와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년도가 아닌 연차발생 개수 및 기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 비교
2023년 10월 23일 입사한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1년 이상인 10월 말까지 근로 후 퇴사 시 발생 연차개수 및 연사수당 계산(1일 통상임금 100,000원)
가. 입사년도 기준 발생 연차개수
- 2023년 : 2개
- 2024년 : 9 + 15 = 24개
* 총 합 : 2 + 24 = 26개
나.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개수
- 2023년 : 2개
- 2024년 : 9 + (15 × (70/365)) = 11.8개
* 총 합 : 2 + 11.8 = 13.8개
다. 연차수당 계산
- 입사년도 : 26 × 100,000원 = 2,600,000원
- 회계년도 : 13.8 × 100,000원 = 1,380,000원
※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이 입사년도 기준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인 9월 말까지 근로한 경우 발생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1일 통상임금 100,000원)
가. 입사년도 기준 발생 연차개수
- 2023년 : 2개
- 2024년 : 9개
* 총 합 : 2 + 9 = 11개
나.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개수
- 2023년 : 2개
- 2024년 : 9 + (15 × (70/365)) = 11.8개
* 총 합 : 2 + 11.8 = 13.8개
다. 연차수당 계산
- 입사년도 : 11 × 100,000원 = 1,100,000원
- 회계년도 : 13.8 × 100,000원 = 1,380,000원
※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이 입사년도 기준보다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정산 기준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계산하여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차를 정산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 무조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는 봐와 같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방법은 법적 기준에 근거한 방식이 아니지만 인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을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1번 예시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보다 훨씬 유리 한데, 사업장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한 것이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한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사업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도한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럴 경우 사업장에서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 할 수는 있는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 관련하여 퇴사 시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라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 유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회계년도 연차수당 산정방법 및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받기만 하였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내가 받아야 할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을 직접 한번씩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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